연기군과 연기경찰서, (사단)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 민·관·경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양 풍조와 불법사냥에 편승한 밀렵과 밀거래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25일부터 3월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은 (사단)자연환경동물보호협회와 야생동물보호원의 협조로 올무, 덫과 같은 밀렵도구를 거둬들이고, 오는 20일까지 사전 홍보를 한 뒤, 25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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