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속한 신고가 답이다
보이스피싱 신속한 신고가 답이다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2.01.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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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은행 콜센터와 연동 … '계좌 지급정지' 피해예방
일선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운영중인 '경찰관·피해자·은행간' 3자 통화방식인 지급정지 간소화제도가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경찰(서장 전재철)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께 "보이스 피싱을 당해 600만원을 송금한 것 같다"는 A씨(여, 50, 보령시 죽정동)의 전화를 받고 송금 은행인 농협 콜센터로 즉시 연결해 송금계좌를 지급 정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통신을 사칭해 국제 전화 관련 미납금이 있다는 보이스 피싱 전화에 속아 600만원을 송금한 직후, 불안한 마음에 112에 전화해 피해를 모면하게 됐다.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박보신 경관은 "피해금을 입금한 은행을 알고 요청하면 좀 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며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면 보이스 피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해 전국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후 범인이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인 5~15분인 점을 참작, 112 전화로 지급정지 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 피해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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