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발전지역 군세 감면 추진
괴산 신발전지역 군세 감면 추진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1.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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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례 개정 … 2020년까지 8개 읍·면 대상
괴산군은 관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발전지역에 대해 군세를 감면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시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새로 설정하고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군은 이번 관련조례 개정으로 2020년까지 괴산읍과 감물면 등 8개 읍·면에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신발전지역에 대한 군세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후 3년 동안은 재산세 절반 감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군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괴산읍(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을 비롯해 사리면·청안면(괴산첨단산업단지), 감물면(감물가구산업단지), 소수면(괴산청정푸드밸리산업단지), 칠성면(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청천면(자연치유휴양복합단지), 감물면·장연면(박달산종합레저타운) 8개 읍·면 1441만4211에 1조2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종전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에 따라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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