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에 7억 지원
충주시, 공동주택에 7억 지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1.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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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등 보수 도움
충주시는 올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내 노후시설 보수와 전기료 등 7억2600만원을 지원해 입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2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등 공동이용시설에 6억원, 보안등 전기요금 등의 지원비로 1억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이며 지원내용은 사업비가 3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사업비의 60%를,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초 해당 공동주택단지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자체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올해와 같이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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