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미이행땐 폐쇄도 고려
지난 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대거 드러난 충북도내 일부 대학 등 전국 22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중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쇄조치될 수 있게 돼 충북도내 대학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대학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모집 정지나 대학폐쇄 명령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학에서 제기된 대학 구성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신입생 선발이나 학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말 대학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