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2.0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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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오는 20일까지 마트·정육점 등 중점 대상
부여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성수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설 성수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군내 마트와 할인매장, 정육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중점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과 넙치, 우럭, 참돔, 낙지, 뱀장어 등 수산물로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들이 중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도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인접 시군과의 교차단속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 점검도 진행해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취급업소가 원산지 표시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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