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불편신고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청원·옥천군 등 자치단체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생활불편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대상은 불법 주차·쓰레기 방치·도로 파손·가로등이며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하면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내부 민원시스템과 연계접수 처리되며, 담당 공무원은 접수 내용을 확인 후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빠른 민원처리 향상이 기대된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서비스' 앱은 생활공감지도서비스(www.gmap.go.kr)나 안드로이드시장 또는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도입으로 군민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열린 민원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서비스를 구축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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