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직무유기죄 적용 처벌
과거엔 직무유기죄 적용 처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0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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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수사 주재자" 상명하복관계 등 인정
일선 경찰관들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간 법원은, 양태는 다르지만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관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형사3부는 2009년 검사의 피의자 호송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장모(57·당시 경정)씨에 대해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수사권 조정 논란이 불거졌던 2005년 12월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피의자 호송 및 구금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릉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장씨는 "유치장에 입감하려면 검찰이 직접 피의자를 데려오라"며 유치장 야근자가 피의자 호송을 위해 검찰청에 가는 것을 막았다.

장씨는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인지·수사한 사건)의 긴급체포 피의자를 호송·구금하는 업무는 검찰청 소관"이라며 "검사가 경찰에 이를 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상호협조가 아닌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수사에 관한 일반적·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호송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이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장씨의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1부도 2010년 검찰의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요청'을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김모(48·당시 경감)씨에 대해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05년 12월 사기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수사하다, 검사로부터 "영장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해야 겠으니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른바 '인치명령'을 받은 것. 하지만 김씨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이에 불응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김씨의 생각과 달랐다.

대법원은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김씨에 대해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를 모두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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