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근로자 긴급체포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근로자 긴급체포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2.01.05 0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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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남경찰서는 4일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21)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10분쯤 청원군 부용면의 한 제지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B씨(31)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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