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A씨(40)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C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8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2000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직폭력배 B씨(39)와 동업해 사행성 게임장을 차렸던 그는 해외여행 경비,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1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개월간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바지사장만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B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명의 바지사장을 고용해 3개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으며 수사 확대 방지 등을 위해 경찰관 A씨에게 11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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