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법원·검찰 청사 이전 탄력
천안 법원·검찰 청사 이전 탄력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2.01.03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토지매입 예산 20억 확보
천안시의 숙원 사업인 법원·검찰청사 이전 사업이 부지매입비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부지 매입 절차를 시작으로 2013년 기본설계, 2014년 실시설계, 2015년 본공사 착공, 2017년 개청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양승조 국회의원(민주 천안갑·사진)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협소한 신부동 청사에서 업무를 보는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의 청수 행정 타운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 예산 20억원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숙원인 법조 청사 이전 예산이 드디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오는 2017년 신청사로의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천안 청수행정타운내 법원 및 검찰 청사 예정 부지 2만2805㎡를 매입하기로 천안시와 계약했다. 부지 매입비는 총 214억원 규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