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지원조례 제정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 제정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1.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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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일자리 창출 등 기대
괴산군이 관내 기업의 사회적 육성을 지원코자 '괴산군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3일 군에 따르면 이 조례와 연계해 사회적 기업과 예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통합 및 군민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군은 이 조례 제정과 맞물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처리하며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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