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표 발의 법률안 6건 통과
노영민 대표 발의 법률안 6건 통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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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가짜석유 관련 사범 처벌 강화 등
지난 31일 끝난 제304회 국회 본회의에서 노영민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 을·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등 6건이 통과됐다.

노 의원은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으며 여야의 열띤 토론 끝에 특별법은 상생법에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조정 권한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중소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 보호에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공제조합이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제·보증 및 금융지원의 정책적 지원을 펴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 산업은 관련 규정 미비로 기술경쟁력 강화 및 국제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은 가짜석유 판매 및 정량 미달 판매업자 등 가짜석유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과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석유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뭄과 재난에 대비한 공공지하수 시설 계획을 의무화하고, 이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발기인을 기존 1/5에서 1/3로 요건을 강화하여, 타 사업자단체와 설립요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도 했다.

노의원은 상생법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이 민생안정과 관련 산업들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들"이라며, "이들 법을 통해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보호하고, 관련산업들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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