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서민 지킴이' 활약 눈길
오제세 '서민 지킴이' 활약 눈길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1.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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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49건 가결 처리 성과
국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사진)이 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무상보육법안 등 서민 중소기업 관련 법안 139건 중 49건이 가결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 의원은 지난 31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무상보육, 자영업 지원과 근로자 및 서민복지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기업도시 입주업체 세금면제 등 20건이 추가 통과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모두 49건이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저출산 해결과 보육부담 해소를 위한 무상보육법안을 최초로 발의해 민주당 당론 채택에 이어 올 예산에 3752억원이 반영됐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아파트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 면제가 연장돼 관리비 부담이 줄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연장됐다.

자영업 지원을 위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자영업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신설 등과 근로자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금 2500만원 상향조정 등이 포함됐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도 3년간 면제돼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 시대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및 결혼중개시 개인신상정보 공개 결혼이민자 법률 구조제도 등이 신설됐다.

한편 오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입법 정책개발 우수의원 등 6개 의정활동 관련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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