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완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완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2.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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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련 조례 입법예고
천안시는 15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고 제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3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밟게 되는 이 개정안은 수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일반적인 사항과 공장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현행 조례의 공장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연면적 75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각 업종별로 분류한 요율표에 건축연면적(㎡), 천안시가 정한 사용량(t/㎡,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실제 물사용량과는 다르게 납부해왔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공장의 건축 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돼 공장시설의 수도공사 비용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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