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된다
6개 농·축산물 최저가 보장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12.11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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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주민발의 기금 조례안 연내 제정
50억원 조성 … 사용계획·형평성 등은 숙제로

음성지역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가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적립 등 시행 시기는 2013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의회는 농축산물 기금조례를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제230회 정례회에 상정, 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정태완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농민 단체와 두 번의 토론회를 가졌고 기금의 필요성과 설립 취지 등을 검토한 결과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이번 회기 내 처리키로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여기에 지역에서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진단도 한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조례의 핵심인 기금 적립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과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 50억 원을 목표로 하되 사용 방법은 좀 더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기금 규모와 사용 계획,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작목·업종과의 형평성 등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앞서 음성군 쌀값 보장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지난해 11월 주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음성군에 청구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상 작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농축산물이다.

이후 음성군의회와 농민 단체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갖고 제정 필요성과 그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해결 과제 등을 논의해 왔다.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비슷한 조례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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