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리는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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