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레미콘차량 전복 책임 공방
괴산 레미콘차량 전복 책임 공방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1.12.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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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측 "인부가 현장진입 요청 … 지반 붕괴"
책임소재 파악요구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

감물면사무소 "시공사 진입요구 사실 없어"

현장점검 결과 지반 약해 이미 주의 조치도

괴산군 감물면 관내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차량이 전복된 사고를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괴산군청 홈페이지 '괴산군에 바란다'에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란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2년 전 레미콘차량을 구입한 아버지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께 감물면 오성리 K초등학교 뒤편 진입로 공사장에 레미콘차량을 몰고 가 현장 인부의 안내를 받으며 20m 후진을 해 타설을 하려는 과정에서 공사장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해 1시간 30분 후 레미콘차량이 전복됐다"며 "이 사고로 차량이 반파돼 약 2500만원의 개인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사 현장이 괴산군에서 관리하는 관급공사라고 알고 있었으나 해당 감독관은 현장에 없었고 공사현장 인부만 있었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공사 발주처인 감물면사무소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사고 직전 시공사 관계자 등과 현장을 점검한 결과 기존 도로 위 콘크리트 두께와 지반이 약하다고 판단돼 레미콘차량 진입시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레미콘차량이 해당 현장도로로 진입하지 말고 장비로 받아 타설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지시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현장 점검 중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결과, 레미콘차량이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어 현장 굴착기 등으로 전복을 막아 줄 것과 크레인 등의 투입 요청을 지시했으나 사고 발생 약 1시간 30분이 지나 레미콘차량이 전복된 지 10여분 후에 크레인이 도착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회사 관계자 등이 좀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차량이 전복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 상주관리 체제가 아니다 보니 사고 당시 발주처 관계자가 현장에 있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답변했다.

A씨는 면사무소 관계자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지난달 28일 "레미콘차량 전복으로 몇 천 만 원의 개인손해를 입어 감독관청에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했지만 답변 내용이 무책임하다"며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A씨는 또 "현장 굴착기 기사의 안내로 타설지점으로 들어가다 굴착기 기사의 경적 소리에 정차했고 운전석 쪽이 낭떠러지여서 하차하지 못하자 현장 관계자가 직접 슈트를 내리는 순간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차량만 전복됐지만 전복사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 진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성의 있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2차 답변을 통해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시공업체는 레미콘차량의 현장 진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며 "공사 감독자가 현장에 있지 못해 현장의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면 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당사자와 시공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5일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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