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패공직자 퇴직 후에도 '엄벌'
대전시 부패공직자 퇴직 후에도 '엄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11.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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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고발규정 제정
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받게 된다.

대전시는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키 위한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범죄고발 규정은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저지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업기관에 고발하게 되며,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이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패행위를 예방키 위함이다.

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과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앞으로 시민들의 공직윤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부응코자 철저한 공직감찰 활동으로 더 이상 부패공직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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