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천大, 행정절차 무시 기관 '묵인'
또 지난 3월 중순쯤에는 원형지에 폭 3m, 길이 80m에 걸쳐 불법으로 나무벌목 등 산림을 훼손했다.
대학측은 이어 지난 5월말 대전시와 서구청 허가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큰크리트 포장으로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이 지역 상가 번영회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와 서구청, 교육청 등에 후문 개설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혜천대학에서 후문과 도로를 개설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해 대전시와 혜천대학이 후문에 대한 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 강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혜천대학 관계자는 "주민과 총학생회측의 요구에 따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후문을 개설했으나 불법인지는 몰랐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후문을 폐쇄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서구청 관계자는 "후문 개설은 도시계획 변경이 우선 이뤄져야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업무는 대전시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업무 협조를 요구할 경우 산지전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 허가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어 "후문 개설이 불법으로 문제가 되자 시에서는 모든 것을 시로 떠 넘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후문이 불법인지 현지 확인후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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