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금지구역에 후문 '특혜의혹'
도로개설 금지구역에 후문 '특혜의혹'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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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천大, 행정절차 무시 기관 '묵인'
대전 혜천대학이 후문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과 함께 행정기관의 묵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학교가 개설한 도로와 후문은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 인가시 원형지로 구분돼 있는 지역으로 어떠한 개발행위도 금지돼 있으나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 후문과 도로를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제가 제기되자 혜천대학측은 대전시도 후문 도로 개설이 불법인 것을 파악했으나 주민 민원만 없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혀 불법을 고의로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대학이 개설한 후문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학교 사유지이지만, 도시개발행위를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동법 56조)와 관할 시청 허가를 받아야했으나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원형지인 강의동(진리관) 남쪽편에 불법 도로를 개설했다.

또 지난 3월 중순쯤에는 원형지에 폭 3m, 길이 80m에 걸쳐 불법으로 나무벌목 등 산림을 훼손했다.

대학측은 이어 지난 5월말 대전시와 서구청 허가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큰크리트 포장으로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이 지역 상가 번영회의 한 관계자는 "대전시와 서구청, 교육청 등에 후문 개설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혜천대학에서 후문과 도로를 개설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해 대전시와 혜천대학이 후문에 대한 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 강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혜천대학 관계자는 "주민과 총학생회측의 요구에 따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후문을 개설했으나 불법인지는 몰랐다"며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후문을 폐쇄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서구청 관계자는 "후문 개설은 도시계획 변경이 우선 이뤄져야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업무는 대전시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대전시에서 업무 협조를 요구할 경우 산지전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 허가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어 "후문 개설이 불법으로 문제가 되자 시에서는 모든 것을 시로 떠 넘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중인 후문이 불법인지 현지 확인후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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