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접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접수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1.1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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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새달 7~20일까지
연기군이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지원 규모는 올해 수준인 4억5600만 원이고, 지원범위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도 일부 지원 가능하고, 자본적 경비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단체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사회단체 구성 2년 및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업대상은 군이 권장하는 △군정 주요시책사업 △군민의식개혁(계몽운동)사업 △문화·예술관련 행사(사업) △군민 복지증진사업 △기타 군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보조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사업목적, 추진기간, 추진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서,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단체소개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부서에 12월 7~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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