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수막 게시대 업체선정 정당"
"시, 현수막 게시대 업체선정 정당"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1.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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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협회가 '지정 현수막 게시대 관리 업체 선정을 취소해 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현수막 게시대 관리 민간수탁업체 선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장확인없이 업체를 선정한 것은 맞지만 각 업체가 신청당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장비보유 내역 등을 보면 심사표의 현장확인 항목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미뤄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채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심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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