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내달부터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에 따르면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160조·161조에 의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이 녹화자료를 근거로 시장 등이 차량 소유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 여건이 급속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인데,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시 소방차 도착 지연으로 인한 피해 확대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전국 구급차의 현장 도착 평균 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타임(4~6분) 이내 도착률이 32.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한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4%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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