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 입법예고
증평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조례 입법예고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10.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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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군은 관련 조례안이 군의회 등을 거쳐 제정·공포되면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구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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