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극복상 시상
내년부터 장애인 극복상 시상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10.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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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가결
내년부터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애인 극복상이 주어진다.

충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주시 장애인 극복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수상 대상은 충주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재활·자립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다. 기관·단체·개인은 거주지 제한이 없다.

장한 장애인 부문, 자원봉사 부문 등으로 나눠 시상될 계획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장한 장애인 부문상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딛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한 장애인 또는 각 분야에서 지역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성적을 거뒀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이 받게 된다.

또 자원봉사 부문 수상 대상은 장애인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또는 후원활동을 펼쳤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다.

후보는 관계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읍·면·동장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상자는 충주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상식은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행사 때 마련될 예정이다.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한 장애인과 자원봉사에 앞장선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고장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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