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하수처리장 입찰 공정성 훼손"
"음성하수처리장 입찰 공정성 훼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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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결과 업무담당자 등 징계요구 결정
공모 여부 수사의뢰·평가위원 선정 개선 지시도

국무총리실 일부 지적사항엔 "규정 해석 차이"

충북도는 지난 6월 국무총리실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은 음성하수처리장 입찰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징계 요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논란이 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 해석 등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고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

17일 충북도와 음성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6월 실시된 음성군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입찰'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업무가 잘못 처리됐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음성군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부정 담합 입찰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입찰 참가자의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담합 입찰 여부는 국무총리실 감찰과 충북도 감사에서 가장 쟁점사항으로, 사실 여부에 따라 재입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또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내부 공모·협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정 가격 1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특히 논란이 됐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부당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 선정 때 예비후보를 선정, 보다 더 객관성을 유지토록 개선을 지시했다.

아울러 심의위원을 미리 선정, 보안이 유지되지 못한 채 신분 노출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음성군은 이 같은 충북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감사는 지난 6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음성하수처리장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 선정 부당, 입찰 공고 기간 기준 위배, 입찰 업체 간 담합 가능성, 평가 부적정 등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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