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회유·협박 끝 결국 '없던 일로'
상대방 회유·협박 끝 결국 '없던 일로'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0.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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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성 드러낸 '증평선관위 참고인 신상 노출'
지역 정치권 "속 끓지만 상대가 선관위라"

검찰 관계자 "고소·고발하면 처벌도 가능"

속보=선관위의 '돈봉투 의혹' 조사에 응했다 신상이 노출된 참고인이 상대방의 회유와 협박 끝에 "없던 일"이라며 결국 입장을 바꿨다.

충북 중부 4군 특정후보의 '돈봉투 제공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A씨(증평군 증평읍)와 B씨는 지난 13일 각서(합의서) 형태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위반 조사는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평군선관위의 '참고인 신상노출'이 야기한 후유증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정치권과 검찰·선관위 반응 등을 짚어봤다.

◆ "고발장까지 써 와 난동"

증평선관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A씨는 "B씨가 고발장(무고혐의 추정)을 들고 집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데 어쩔 수 없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끌려가 '망언을 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줬다. B씨도 (나를)고발 않겠다고 서약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지난 13일까지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일 'B씨가 특정후보로부터 2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선관위에 진술했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저런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A씨의 한 지인은 "일부 주민까지 가세해 이사를 가라며 종용했던 것으로 안다"며 "제보한 주민을 이렇게 골탕을 먹일 수가 있냐"며 선관위를 비난했다.

B씨는 선관위에서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선관위 "재발 방지"

충북도 선관위는 본보 보도 이후 경위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방침을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동의는 받았지만, 조사 초기 신상을 고지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B씨에 대한 첫 조사부터 A씨 신상을 고지한 점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반응

중부 4군(괴산, 음성, 진천, 증평)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은 편파시비를 자초한 사건이라며 선관위를 비난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고려해 공개적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모 정당 관계자는 "올해 들어 증평에서 발생한 선거법위반 사건 처리에 의구심이 많은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그러나 상대가 선관위라 여·야 후보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소·고발하면 처벌 가능

이번 일은 '참고인' 신상 공개가 어떤 피해를 야기했는지 잘 보여줘 조사 단계에서 공판까지 신고·제보자 등 사건 관련자 '공개'를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환기했다. 사건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잘 보여줘 신중한 조사 필요성도 인식시켰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거법위반사건 등에 관련한 신고자 신분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선관위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과 공직선거법상 신고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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