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
청주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 본격화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0.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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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일 고시… 조합설립위 사업자 선정 착수
청주시가 고심 끝에 사직4구역(사직동 235-11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지정 '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구역지정이 고시되면 법적 절차가 본격화돼 사업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청주시는 12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고시' 절차에 착수해 14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인가(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시공사 선정(총회 의결)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4만5987㎡ 규모의 공동주택용지와 정비기반시설 1만2429㎡(도로 4885㎡, 공원 6957㎡, 주차장 586) 등 모두 5만8416.2㎡에 대한 구역지정 절차를 마쳤다.

건축부문에 대해서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720% 이하, 최고층수는 59층(213m) 이하로 조정했다.

시는 또 건축물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하되, 주거비율이 80%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상업용도, 교통개선대책, 도심활성화계획, 스카이라인, 경관 등은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사직4구역 추진위는 고시 절차가 진행되면 PF자금을 추가 조달해 사업구역내 토지를 100% 매입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직4구역 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는 "고시 절차가 끝나면 PF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금융권에서 도와 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년 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 성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느라 고시가 다소 지연됐다"며 "아직까지는 사업 초기 단계이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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