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땐 벌금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땐 벌금
  • 오종진 기자
  • 승인 2011.10.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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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보령지청, 새달부터 2개월간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기간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이달에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은 △11~12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 중 지붕 위에서 추락하거나 틀비계 및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보호구 착용만으로도 사망을 막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 풍토 조성 및 보호구 착용 생활화를 정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7년부터 0.65% 내외에서 정체하다 2010년 0.70%로 상승하고 재해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건설업 재해자 : 1만9,385명(07년) → 2만835명(08년) → 2만998명(09년) → 2만2,504명(10년) → 1만1,712명(11.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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