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없는 광산개발 허가하라"
"법적 하자없는 광산개발 허가하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10.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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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광업, 충북도·음성군 불가 통보에 반발
업무방해 등 이유 고소장·1억대 손배소 제기

군 "공사중지가처분 대법원 계류… 판단 유보"

충북도와 음성군이 납득할 수 없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륙광업 등에 따르면 음성군 금왕읍에서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9월 음성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개발행위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앞서 대륙광업은 지난 7월 충북도에 탐광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조건부로 수리됐다.

그러나 충북도는 한 달 뒤 주민들이 대륙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굴진탐광을 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

음성군 역시 충북도의 판단을 근거로 굴진탐광을 할 수 없고 개발행위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지난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설정된 광업권은 취소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광산개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도가 굴진탐광을 할 수 없다고 내세운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사법적인 판단까지 내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음성군은 탄광개발에 필요한 군유림 대부 대신 사유지에서 개발하기를 권유해 이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다시 입장을 바꿔 개발행위 불가통보를 해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이와 함께 음성군이 꽃동네의 압력에 못 이겨 정당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륙광업 측은 충북도 담당과장을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신용훼손,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달 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음성군을 상대로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공사를 못하면서 입은 회사의 손실이 100억원이 넘는다며 앞으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판단이 어렵다"며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꽃동네와 인근 주민들은 2000년 태화광업(현 대륙광업)이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6만3000㎡에서 금광개발 허가를 취득하자 "금광이 개발되면 지하수 오염, 고갈 등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다"며 2003년 광업권설정취소 및 채광계획변경 인가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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