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내 210개 공동주택에 대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 요금 지원 액수는 모두 1억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공동 주택은 가로등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 설치된 아파트 단지이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 사용 전기요금을 10월 중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6년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전기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