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
천안시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10.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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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역내 210개 공동주택에 대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 요금 지원 액수는 모두 1억5000만원이다. 지원 대상 공동 주택은 가로등 계량기가 별도로 구분 설치된 아파트 단지이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 사용 전기요금을 10월 중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06년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부터 전기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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