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국유지 불법 건축물 난립
안면도 국유지 불법 건축물 난립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1.10.0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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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관리사무소 변상금만 챙긴채 수수방관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일대 도유지를 개인 등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관계당국이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펜션업자 모씨는 안면읍 승언리 249-45번지 외 2필지 813㎡의 도유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건축물을 짓고 불법 숙박 행위를 하고 있다.

또 펜션업자 박모씨도 인근 도유지 430㎡를 무단 점유해 모씨처럼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유지 관리주체인 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 측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없이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박씨와 모씨로부터 1년 단위로 각각 283만원, 112만원의 변상금만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도유지 불법사용 행위가 늘고 있지만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상금 명목으로 수익금만 챙기면서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휴양림관리사무소 소장은 "관내 도유지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무단점유자를 색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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