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0.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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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청 과태료 등 부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즉시 근로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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