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검토
주거환경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검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9.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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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용역 중간보고회서 자력 수복형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
천안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주거 환경 정비사업을 폐지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27일 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보다는 도시 재생 개념을 확대하고 현지 개량 정비방법의 하나인 '자력 수복(修復)형' 방식을 도입해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력 수복형 방식이란 기반 시설을 우선 확충해 기존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스스로 건축물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또 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정비 사업의 단계별 사업 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등 장기 미추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천안시의 정비예정구역은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총 70개 구역으로, 이 가운데 31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나 나머지 55.7%인 39곳이 미추진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일반 택지개발 방식보다 떨어진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2020 천안시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시는 내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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