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사망' 과실치사 여부 수사
'수술 후 사망' 과실치사 여부 수사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9.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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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후유증 감염 불구 미온적 대처로 병 키워"
소환된 단국대 병원장·의사 "과실에 따른 감염 아냐"

속보=천안 단국대병원이 사망 환자 가족에 의해 검찰에 고소(본보 6월 16일자 3면 보도)돼 천안서북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단국대병원서 경추(목뼈) 척수증 수술을 받은 환자 이상호씨(75·개인택시 기사)의 아들 이성우씨(42)는 지난 6월 부친이 말초성 다발성 신경병(길랑바레 증후군)에 감염돼 사망하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병원 측을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단국대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제출받고, 박우성 병원장 및 정형외과·내과·신경외과 의사 등 환자 수술 및 치료에 관련된 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마친 고소인 이씨는 "지난 3월 스스로 걸어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수술 후 전신마비 증상을 보였다"며 "이 같은 병원 측의 수술 후 조치 잘못으로 부친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형외과에서 수술한 후 내과 등 여러 과에서 치료에 관여했으나 지금은 모두 발뺌하고 있다"며 "심각한 수술 후유증이 있는데도 병원 수뇌진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병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는 입원 초기부터 신체 마비 증상이 심한 상태였고, 수술 부위가 벌어져 재봉합한 적은 있으나 환자 측 주장처럼 염증 증세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환자가 감염된 길랑바레 증후군은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희귀병으로 병원 측 과실로 감염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환자 치료에 10여 개 과에서 협력진료(협진)한 점을 고려해 의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면 검찰 지휘를 받아 대한의사협회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병원장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소속 의사들의 협진시스템에 관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자 죽음에 책임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소인 이씨는 "명백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병원 전체 시스템 관리를 맡은 병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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