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중벽탱크 등 4단 시설 적합 판정
클린주유소는 환경부에서 이중벽탱크, 탱크조실, 탱크섬프, 누유감지, 이중배관, 유류넘침방지기, 유수분리 4단 시설 등을 서류 심사하고 현장 방문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클린주유소 선정 및 지정서를 받을 수가 있다.
예산(양방향)주유소 윤철연 소장은 "클린주유소 선정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주유소의 면모를 갖춘 만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오염없는 주유소 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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