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웰시티 피해자대책위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촉구
청주 지웰시티 피해자대책위 계약해지·계약금 반환 촉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9.22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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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웰시티분양피해자대책위는 22일 신영대농개발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청주시가 계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웰시티분양피해자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영대농개발이 지웰시티 분양을 홍보하면서 프리미엄보장, 전매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만 체결하면 손해 보지 않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민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평균 3억원이라는 중도금 대출 부채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계약자마다 현금을 모두 동원해 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태여서 생활자금이 없고,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기록으로 신용등급 하락과 중도금 대출에 따른 부채 과다로 제도권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신영이 계약자마다 1억원씩 가압류를 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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