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전화 한통화면 배달 OK
민원서류 전화 한통화면 배달 OK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1.09.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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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거동불편인 대상 무료배달제 운영
서산시가 다음 달부터 1~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한다.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움직임이 불편한 시민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 12종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서류 8종 등 모두 20종이다.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방문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청은 서산시청 민원처리과나 주소지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긴급민원의 경우 4시간이내, 일반민원의 경우 익일 근무시간 내에 담당공무원에 의해 주소지로 배달되며 서류전달 시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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