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공사했는데… 공사비 모두 지급
절반만 공사했는데… 공사비 모두 지급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1.09.18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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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태안군 공무원 업무상 배임 협의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 광역수사팀는 2010년도 태안군 정산포선착장 보강공사 관련, 공사 완공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로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지급한 공무원 이모씨(46)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일부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은 시공사 대표 박모씨(54)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이씨는 정산포선착장 보강공사관련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해수유통로 보호를 위한 전석쌓기 공정이 미시공되었음에도 마치 공사가 완공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박씨에게 사업비 5천만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태안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박씨는 지정된 골재원으로부터 골재를 반입하지 않고, 전석쌓기를 미시공하였음에도 마치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이다.

특히, 이 공사는 주민들이 바지락 폐사를 이유로 석축을 제거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여 시작된 공사로, 석축이 헐어진 다음 해수유통로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석을 쌓아야 했으나, 전석 쌓기 공사를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러한 공사 관련 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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