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등록법상 등록된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지참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자는 별도 신청없이 활동지원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며,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액은 기초수급자 무료,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는 급여량의 6~15%로 소득수준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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