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청주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8.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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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내→ 1km로 변경
청주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크게 확대된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인)는 지난달 31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종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황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물과 부지 등 공유재산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승인의 건'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명시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09-1 등 4필지(916.1㎡)와 건물 2동(1497.9㎡)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재경위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7 등 4필지에 1550㎡ 규모의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건립 안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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