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조합과 조합원 발전의 계기로 삼자
조합장선거! 조합과 조합원 발전의 계기로 삼자
  • 배명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승인 2011.08.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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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오는 9월 1일에는 보은축협조합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전임조합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2005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 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사직당국, 정당·후보자,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개정 2010.1.25)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원)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조합장선거를 비롯한 각종 생활주변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금품·향응제공 등 그릇된 선거풍토가 잔존하고 있어 이의 개선 없이는 완전한 공명선거문화의 정착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관리해 오고 있다.

지난 6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위탁관리된 선거에서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금품·향응 제공 등의 사례가 거의 발생됨이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 선거에서는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금품·향응이 제공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축협조합장선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남보은농협선거에서 철저한 위법행위 예방·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하여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공명선거기조가 내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인 수가 적고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그 지역에서 지연이나 혈연 등으로 오랫동안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와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조합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없으면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합장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이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음식물제공과 같은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제보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조합장보궐선거가 구제역발생이나 자유무역협정 등 갈수록 어려운 대내·외적 농·축산업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여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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