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대상
영동군은 다음 달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민원24' 등 온라인 민원창구가 보편화돼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혼자 사는 노인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이용도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장애 1·2급) 899명과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375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군청 민원과나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연락하면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신청가능 민원서류는 28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 장애인 증명 등 20종과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8종이다.
발급한 민원서류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수수료를 징수한 뒤 교부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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