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청주시청 공무원 해임
성추행 청주시청 공무원 해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8.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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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영동군청 2명 파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청주시청 간부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공사비 등을 빼돌려 잠적했던 영동군 청 직원 2명은 파면됐다.

충북도는 22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언론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청주시청 A사무관을 해임했다.

인사위는 또 공사비 등 9억8000만원을 빼낸 뒤 잠적했던 영동군 보건소 전모씨와 관용차량 유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빼돌린 이모씨를 각각 파면했다. 유가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유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인사위는 그러나 건설업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청원군청 직원 B씨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이에 앞서 영동군보건소 공금횡령사건 등을 조사한 감사원은 영동군청 5급 이하 직원 4명에 대해선 중징계,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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