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여파 유사석유 활개
고유가 여파 유사석유 활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1.08.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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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단속 불구 적발 잇따라
행정처분 수위 ·관리감독 강화

괴산군 관내 일부 주유소들이 유사석유 제품을 부정판매하던 중 단속에 덜미가 잡힌 데 이어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주유소는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맞물려 차량 유지비가 크게 늘어난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 일부 제품을 혼합해 다소 값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월 현재 군 관내엔 58개 주유소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46곳이 영업 중이며 12곳이 휴업 상태다.

하지만 영업중이던 칠성면 K주유소와 S주유소가 최근까지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지난 1일부터 각각 3개월과 6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연풍면 L주유소도 이 같은 행위로 적발됐지만 당국의 단속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일부 주유소들의 판매가격 고지에 대한 입구 표지판과 주유기에 입력된 금액 등도 일치하지 않아 차량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지도, 감독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는 결국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주민 J씨(51·괴산읍)는 "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며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주유소가 혼합유를 다소 싸게 판매할 경우 운전자들은 결국 이용할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사석유 부정판매 행위에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적 조치도 함께 부과할 것"이라며 "관내 주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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