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법행위 "꼼짝마"
주유소 불법행위 "꼼짝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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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이달말까지 특별단속
음성군은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주유소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유사석유 제조·보관 및 판매행위와 차량 등에 유사석유 사용행위, 판매가격 표시위반 여부, 주유기 미터기 조작, 가격표시판 설치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 주유소와 민원 발생업소, 주민신고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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