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암마을 '건재고택'도 경매위기
외암마을 '건재고택'도 경매위기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8.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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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銀 빚 63억 받기위해 천안지원에 신청
지난달 1일 경매 신청된 아산 외암마을의 건재고택.
은행사주 아들 갑작스런 소유권포기… 의혹 증폭

예안 이씨 종친 "소유주 변경 이어 경매" 개탄

아산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古宅)이 경매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일 건재고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미래저축은행(옛 미래상호저축은행)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경매 신청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233호)인 건재고택은 외암마을의 기와집들 가운데 한옥 연구 자료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고종6년(1869)에 지은 전통 양반 가옥으로 가까운 설화산 계곡물을 마당까지 끌어들여 흐르게 하는 등 자연경관을 살린 정원이 특색이다.

건재고택이 경매 신청된 사실이 확인되자 주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소유주였던 고 이준경씨(2009년 사망당시 68세·전 외암마을보존회장)가 진 빚 때문에 2년여 전 미래저축은행 사주 김모 회장(56)의 아들(28) 명의로 넘어갔는데, 왜 그 저축은행에서 건재고택을 경매에 넘겼다는 것인가" 무슨 이유로 건재고택 소유주의 부친 회사에서 경매 처분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준봉 외암마을보존회장은 "예안 이씨 세거지지 외암마을의 대표적 건물인데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더니 이젠 경매로까지 나와 누구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니 종친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 소유주 변동 의혹

지난 6월 23일 소유주였던 김 회장 아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했다. 그래서 건재고택은 이전 소유주였던 이모씨(41) 명의로 돌아간 상태다. 이씨는 이준경씨의 아들로 2006년 9, 10월 아버지 등으로부터 건재고택을 증여받아 소유주가 됐으나 2009년 3월 미래저축은행에 진 채무 때문에 소유권을 잃었다. 당시 소유권 이전은 매매에 따른 것이었다.

한 달여 전 소유주 김 회장 아들은 '합의(소유권 등기)해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다시 이씨에게 돌려줬다. 그리고 곧바로 채권자 미래저축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겨졌으니 이씨의 재(再)소유는 명목상일 뿐이다. '소유권 반환'의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증을 일으킨다.

한 마을 주민은 "2009년 당시, 빚은 회사(미래저축은행)에 졌는데 어떻게 사주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 아들 소유관계에 어떤 법적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빚 넘겨받은 H사는

건재고택에 설정된 미래저축은행의 근저당권(전세권 포함)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전세금 포함)은 2년여 전 이씨 소유 때처럼 총 6건 약 63억원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 소유주 이씨도, 전 소유주 김 회장 아들도 아니었다. 6월 7일자로 채무자가 주식회사 H사(천안 쌍용동 소재)로 바뀌어 있었다. 등기원인은 '계약 인수'였다. 소유권을 이씨에게 되돌리기 보름 전 변동된 것이다.

실제 경매는 물건의 현황조사·감정평가 등으로 12월쯤이나 시작될 전망이다. 송악농협은 지난달 18일 건재고택에 청구금액 1억3200만원으로 가압류를 설정했다. 지난달 1일 천안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알고 취한 조치로 보인다.

외암마을은 중요민속자료로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에 올랐다. 조선시대 양반과 서민들이 살던 기와집과 초가집, 돌담길(5.3km)이 잘 보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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