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진료 위탁 계약
보훈대상자 진료 위탁 계약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8.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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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훈지청·금왕삼성병원
충주보훈지청(지청장 허부성)은 12일 음성 금왕삼성병원(병원장 유장수)과 국가보훈대상자 진료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했다.

충주보훈지청은 그 동안 위탁병원으로 지정돼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해 오던 중앙성심병원이 장기휴업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음성 금왕삼성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재지정하고 3개월 동안 위탁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던 음성지역 보훈대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계약을 계기로 보훈대상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허부성 충주보훈지청장은 "병원 내 진료뿐 아니라 고령 및 장기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해 방문 진료 등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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