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일방통행"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일방통행"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8.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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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논의과정 무시 주장
지역회의 추진단 구성·공모 과반수 보장 제안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천안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이 민간주도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주민 자치를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천시협)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그동안 협의해 온 과정과 신뢰를 져버린 행위로, 도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천시협은 "천안시는 8개월간의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조례안 설명회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사회적 갈등과 일방적인 독주를 강행하는 천안시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안시의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공개모집 비율,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장 규정 등 행정안전부 모델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시협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장·의원 관련 조항 삭제 △공개모집 과반수 보장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서의 제안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일부 내용에 상호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들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곧 답변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은 10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의신청과 조례규칙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천안시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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