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 인증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전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도 웹사이트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1년 동안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13개 항목 18개 지표로 실시됐으며 군의회는 지난 4일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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